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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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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8.>

제1조의2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3.18, 2024.7.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8.>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5.18, 2024.7.4.>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하는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 신설 2023.09.2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2023.5.18.>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제5조(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2023.5.18.>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창업 및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 증진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제6조 정책연구 등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8, 2024.7.4.>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24.7.4.>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정책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3.5.18.>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5.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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