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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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유 시설물ㆍ건축물의 전도ㆍ붕괴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단,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안은 제외)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노원경찰서장 3. 노원소방서장 4. 구 지역 관할 부대장 5. 구의 분야별 재난ㆍ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6.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소속 하부기관장 7. 구 관할구역 내 재난ㆍ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소속기관 장은 조직 내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총괄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총괄 담당부서장, 간사는 재난총괄 담당팀장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 받은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