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한 신체활동을 장려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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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 친화 환경 조성을 통한 신체활동을 장려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황토, 마사 등으로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하천·도로 등의 산책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계획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4.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 반영 5. 자연 친화적 맨발길 개발 및 지역 균형 안배 6.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이용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ㆍ관리 3. 맨발길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4.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유지관리 5. 맨발길 정보망 구축 등 홍보 및 프로그램 연계 추진 6. 민간 주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내 맨발길 조성 권장 7.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