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노원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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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6.> 1. “자원순환”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25.9.26.>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품목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6.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7.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신설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4조(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정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자원순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 추진계획 3. 자원순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분 등 재활용 현황 5.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제5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구청장은 노원구의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