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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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ㆍ커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등의 사업장과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사업장,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장은 신고한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5.07.1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10>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10> 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하게 포장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 하여야 한다. 단,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7.10, 2019.12.2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단위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별표 2로 정한다. <개정 2015.07.10>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선불 또는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개정 2019.12.20> ⑤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에게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항이동 2019.12.20> ⑥ <삭제 2019.12.20> ⑦ <삭제 2019.12
제10조(수수료 세입처리 등)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2019.12.20>
제11조(가산금) <삭제 2015.07.10>
제12조(수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5.9.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