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4.8., 2024.7.5.>
강남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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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4.8., 2024.7.5.>
제2조(수상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이하“ 구민의 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4.8., 2024.7.5., 2025.9.26.>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9.26.> 2. 강남구 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5.9.26.>
제3조(시상 시기) 이 상은 매년 강남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4.8., 2025.1.3., 2025.9.26.>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의 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8., 2024.7.5., 2025.9.26.> 1. 구민 대상 2. 용감한 구민상 3. 모범 가족상 <개정 2024.7.5> 4. 미래 인재상 청소년부문 <개정 2024.7.5> 5. 미래 인재상 청년부문 <신설 2024.7.5> 6. 봉사상 개인부문 <제5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7.5> 7. 봉사상 단체부문 <제6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7호는 삭제 2024.7.5> 8. 모범 경제인상 개인부문 <신설 2008.1.4, 개정 2024.7.5> 9. 모범 경제인상 법인부문 <신설 2008.1.4, 개정 2024.7.5> 10. 아름다운 기부상 개인부문 <신설 2008.1.4> 11. 아름다운 기부상 단체부문 <신설 2008.1.4> 12. 평화안보상 <신설 2016.4.8, 개정 2024.7.5> 13. 특별상 <신설 2016.4.8, 개정 2024.7.5> ② 구민의 상은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개 단체를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상의 경우 5명 이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4.8., 2
제5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18> 1. 구민대상은 용감한 구민상, 모범 가족상, 미래 인재상, 봉사상, 모범 경제인상, 아름다운 기부상 및 평화안보상 수상 대상자 중 가장 공적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08.01.04, 2009.12.18, 2016.4.8, 2024.7.5> 2. 용감한 구민상은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거나 안녕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18> 3. 모범 가족상은 두 자녀 이상 또는 3대가 같이 살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여 다른 가족의 귀감이 되는 모범가족 <개정 2024.7.5., 2025.9.26.> 4. 미래 인재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가치관이 건전한 인재로서 리더십, 창의성, 사회참여, 봉사 등의 영역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청년 <개정 2024.7.5> 5. 봉사상은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6. 모범 경제인상은 강남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사무소 등을 두고 모범적인 납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경우 <개정 2024.7.5>
제6조(표창권자) 구민의 상 수여는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24.7.5>
제7조(시상품 및 시상금)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시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민의 상의 수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5., 2025.9.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6.4.8., 2025.9.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2006.12.29.,2009.12.18.,2016.4.8.,2018.11.2.,2025.1.3.> 1. 당연직: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설 2025.1.3.> <개정 2025.9.26.> 2. 위촉직 <신설 2025.1.3.> 가.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각 시상 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9.26.> ④ 삭제 <2025.9.26.> ⑤ 삭제 <2025.9.26.> ⑥ 삭제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9.26.]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적 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9.26.>
제11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조사) ① 수상 후보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 기관 및 관계 단체장 또는 강남구민 15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4.8, 2024.7.5> 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제10조에서 이동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12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