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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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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5.9.26.>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5.9.26.> 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이하 “장애인생산품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26.>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개정 2025.9.26.> 2. 강남구의회 <개정 2025.9.26.> 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개정 2025.9.26.>

제6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마다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및 구매목표액,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비율

제7조 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9.26.>

제8조 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강남구 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표

제9조(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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