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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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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과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6., 2025.9.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9.26.>

제3조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남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9.26.>

제4조 홍보마케팅

제4조(홍보마케팅)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정보 활용 및 관광상품 개발 등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홍보단 운영

제5조(외국인홍보단 운영) ① 구청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단원에게 강남 명소 소개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관광안내시설의 설치 등

제8조(관광안내시설의 설치 등) 구청장은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9조

제9조 삭제 <2025.9.2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26.>

제11조 시설의 기능

제11조(시설의 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 1. 내ㆍ외국인 대상 관광안내ㆍ홍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개정 2025.9.26.>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수집, 관리 및 제공 <개정 2025.9.26.> 3. 관광ㆍ문화 관련 행사 개최 및 체험장 운영 등 문화여가 기능 <개정 2025.9.26.> 4. 관광 상품 개발,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2025.9.2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제목개정 2025.9.26.]

제12조 업무의 위탁 및 해지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시설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5.9.26.> 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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