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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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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2022.5.1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수집·연구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2023년도 월정수당은 2,520,640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매월 의정활동비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2.13., 2015.12.31. 2016.12.5.2017.12.26., 2019.4.17., 2020.3.3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에 따른다.<개정 2013.11.26. 2016.11.15., 2021.12.10., 2022.5.1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에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5., 개정 2023.6.30.> ② 의원이「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6.30.><개정 2025.9.2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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