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3., 2024.11.8., 2025.9.26.>
동래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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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3., 2024.11.8., 2025.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26.>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다. 구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라.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구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삭제 <2025.9.26.> 4. 삭제 <2025.9.26.>
제3조 삭제<2019.11.13.>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3., 2024.11.8.>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1.13., 2024.11.8., 2025.9.26.>
제6조(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2025.9.26.> 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13.]
제7조(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는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11.13.]
제8조(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8., 2025.9.26.>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등 4.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② 구청장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2025.9.26.> ③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되는 의견서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3., 제목개정 2024.11.8.]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1.13., 2025.9.26.> [제목개정 2019.11.13.] [제6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0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신설 2024.11.8.> 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4.11.8.>] [제7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 2.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및 모니터링<개정 2019.11.13., 2024.11.8.> 3. 예산학교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8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6.7.15., 2024.11.8., 2025.9.26.> 1. 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7.15.><개정 2025.9.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11.13.>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