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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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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래구 급식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종사자”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래구 본청ㆍ직속기관 내의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조리실”이란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 개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실 환경 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기본방향과 지원내용 2. 환경개선 및 지원 대상과 절차 3.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계획 4. 공기질 관리 및 정기점검 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급식실 환경 개선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구청장은 급식실 또는 조리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 조리실 공기질 관리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 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리실 내에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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