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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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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래읍성도서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59번길 153<개정 2016.12.30., 2025.9.26.> 2. 안락누리도서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10번길 64<신설 2016.12.3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써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기 위한 복사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과 육성<신설 2025.9.26.>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개정 2025.9.26.>

제5조 이용

제5조(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도서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에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7조 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② 구청장은 귀중자료 등 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8조(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더럽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9.26.>

제10조 장서점검

제10조 (장서점검) 도서관 자료의 훼손 및 소재불명 자료 등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 1회 장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6.]

제11조 기증도서의 관리

제11조(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5.9.26.>]

제12조 위탁자료의 관리

제12조(위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로 위탁하려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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