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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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독서문화 진흥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관내 지역서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현황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방안 4.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지역서점과의 연계 5. 그 밖에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2. 전시, 공연, 강연, 동아리 활동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서점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및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강연, 운영 프로그램,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지역서점 현황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