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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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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구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예방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 마련 3.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저감에 관한 규정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개선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

제5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5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근거)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생활소음·진동의 측정

제6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의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제7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같은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진동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 분산 사용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8조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도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내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 배치 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제9조 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 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으로 소음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공사장 3. 아침·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발생 행위 4.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5.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제10조(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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