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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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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7.>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 1. 7.>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5. 9. 26.>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25. 9. 26.>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민간 기탁금 5.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 1. 7.> 1. 우수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개정 2016.6.3, 2025. 1. 7.> 2. 기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장학금 및 사업비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금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7.07., 개정 2022.11.4.>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7.13., 2025. 1. 7.>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교육국장, 기획감사실장, 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5.7.29., 2017.07.07., 2022.12.22., 2024.11.15.> 2. 위촉직 위원 :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명,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이내 <개정 2025. 1. 7.>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및 심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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