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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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시장 및 군수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주거지 전용주차장 :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노상공영주차장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차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조성한 노외공영주차장 중 최대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주차면수 20면 내외의 주차장을 말한다. 5.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무상사용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4조(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군수가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주차여건이 특히 열악한 구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조례를 적용(이 경우 “시장”은 “군수”로 본다)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11. 29.>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5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신설, 2021.5.4.>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 :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5. 1. 7.> 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ㆍ의상자 가족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개정 2025. 1. 7.>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감면 <신설 2025. 1. 7.>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감면 <신설 2025. 1. 7.> 5. 공영주차장에서 근
제6조(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6.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1.5.4.> 7. 주차장 안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신설, 2021.5.4.>
제7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주민의 야간 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 1과 같다. ②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표지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 등을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13조제3항에 따라 공영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2.10.10>
제10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군수는 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