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등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5.>
계양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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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등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5.>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개정 2019.7.5.> ① 이 조례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개정 2019.7.5.>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개정 2019.7.5.> 3.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등<개정 2019.7.5.>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 모범·친절 표창 및 업무유공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수 지원 4.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개정 2019.7.5.> <개정 2025.9.26.> 5. 구정발전에 기여한 정년·명예 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개정 2025.9.26.>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 8. 직장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제공 10. 소속 공무원 자녀의 대입수험생 격려품 제공 11. 본인 및 가족이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개정 2019.7.5.> 13.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 사망 시 장제용품 등 지원 <신설 2019.7.5.> <개정 2022.4.15.> 1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7.5.> 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7.5.> 1.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7.5.> 2. 선택기본 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소속 공무원이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7.5.> ③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7.5.>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 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7.5.> ② 근속기간의 계산과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주고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7.5.> ④ 연도 중에 신규임용·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주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개정 2019.7.5.> ⑤ 전직·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명예·조기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 계산한다.<개정 2019.7.5.> ⑥ 변동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7.5.>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