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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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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2021.7.2.)

제2조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제2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12.31.>

제3조 체육시설의 운영위탁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운영 관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17.3.3., 2022.12.16.>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7.3.3.>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5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2조 및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12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2.31., 2017.3.3.,2021.7.2.,2021.9.24., 2022.12.16., 2024.4.5., 2025.9.26.> ② <삭제 2015.12.31.> ③ <삭제 2017.3.3.>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2015.12.31., 2017.3.3.> 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계양구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26.> 1.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계양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근무지에 종사하는 사람 3. 계양구에 소재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제목개정 2015.12.31.>

제6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는 50퍼센트를 감경 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신설 2024. 4. 5.> 라.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신설 2024. 4. 5.>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는 80퍼센트를 수강료는 50퍼센트를 감경<개정 2024. 4. 5.>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9.27.> 나.「국가유공자

제6조의2 사용료의 반환

제6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조 신설 2017.3.3.> 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일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본항 신설 2021.9.24.> ③ 제10조의2에 따른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로 인한 취소를 제외한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운영자는 받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21.9.24.>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 및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철회

제9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21.9.24.>

제10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10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및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한다.<본조 신설 2021.9.24.>

제10조의2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5. 「공연법」제2조에 따른 문화공연 및 행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체육활동, 문화행사, 전시행사 등 <본조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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