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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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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9.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7.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0.>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2019.9.27.>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0.2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10.21.> 3. 삭제 <2022.10.21.> 4. 삭제 <2022.10.21.>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5.11.20.>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7.11.17.> 3.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개정 2017.11.17.> 4. <삭제 2019.9.27.>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6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9.27.,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7조 실태조사

제7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9.27.>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구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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