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계양구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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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9.26.>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4조의2(기부증서 발급 등)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구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6.] <개정 2025.9.26.>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단, 제4호에 따른 기부자 예우는 기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21.2.26.>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구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한 혜택 <신설 2021.2.26.>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2.26.>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 ① 구청장은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유무 2. 인·허가 관련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