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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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화군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 방안 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방안 4.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