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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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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0.>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인을 두지 않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2.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군수가 지정한 공용주차장의 경우(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30분 범위에 한정한다) ③ 군수나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한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리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0.>

제6조 주차요금 징수

제6조(주차요금 징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4.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따른 방법 5.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1.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경우 2.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5. 9. 26.>

제7조 주차요금의 반환

제7조(주차요금의 반환)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월정기주치권을 말한다)을 정산하여 반환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2025. 9. 26.> 1.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개정 2023. 12. 20.> 2. 이사, 이직, 장기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반환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제8조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주민복지와 교통정책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야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로 한다. 2. 일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는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 등이 증가하는 주차장의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주차거부의 금지

제9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0.> 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0.> 6. 주차장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0.> 7.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8.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공영주차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 사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5. 9. 26.>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관리수탁자는 사업의 효율적ㆍ경제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③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제12조(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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