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이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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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이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용인시가 설립하고 그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대행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대행 적정성 검토 및 수탁·대행기관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2. 위탁·대행시 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안정성 3. 위탁·대행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과 용이성 4. 그 밖에 위탁·대행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와 수탁·대행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수탁·대행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이나 기술 3. 수탁·대행기관의 사업·경영실적 4. 그 밖에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위탁·대행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탁·대행사무의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대행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제1·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공인원가분석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전문가 6. 업무 소관 실ㆍ국ㆍ소장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을 자문하거나 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인 기관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면 제11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연간 위탁 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 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7.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등 위탁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공공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위탁 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계속 위탁의 필요성 포함) 3. 위탁 사무 내용 4. 수탁기관 5. 위탁 시설 개요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이 대행하게 하려면 제11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 사무명 2. 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계속 대행의 필요성 포함) 3. 대행 사무 내용 4. 대행 기관 5. 대행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6. 대행 기간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에 따른 검토 결과 9.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식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이 대행하게 하려면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사무명, 사무내용 3. 위탁·대행 기간 4. 위탁·대행 사업비에 관한 사항 5.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의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7.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8.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기간, 사업비 등을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하는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제3자가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대행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제3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