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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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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의 종류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및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체험,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제5조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

제3조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4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답례품선정위원회

제5조(답례품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 답례품 품목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2. 12. 30, 2025. 5. 2〉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를 대표하는 사람 마. 농업·축산업 등에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바.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6조 답례품의 구입

제6조(답례품의 구입)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5. 9. 26〉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9조 기금운용관 등

제9조(기금운용관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30, 2025. 5. 2〉 1. 자치행정국장,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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