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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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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시장은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제5조(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6조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ㆍ지원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7.>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 아동의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안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1.12.17.> 2. 제4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신설 2021.12.17.>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1.12.17.>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개정 2025. 9. 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05.17.> 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9조 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17.]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④ 삭제 <2021.12.17.> ⑤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1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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