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안성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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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안성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지역농수축산물을 활용하여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5.09.26.>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지역 공공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05.21.>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인증품 라. 「동물보호법」에
제3조(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안성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② 제1항의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9.26.>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먹거리전략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먹거리계획 시행) [제목개정 2025. 9. 26.]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 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6.>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안성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9.26.> 2. 먹거리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9.26.> 3. 공공급식 지원 규모 및 내용 <신설 2025.09.26.> 4.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9.26.>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9.26.> 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9. 26.>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12., 2025. 9. 26.>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먹거리 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한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