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유아교육법」 제3조에 따라 안성시 관할 구역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생산과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14.], <개정 2025.09.26.>
안성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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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유아교육법」 제3조에 따라 안성시 관할 구역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생산과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14.], <개정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품 마.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인증품 바.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인증한 인증품 사. 그 밖에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인증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3.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의 생산 연계, 품질관리, 물류 및 공급 등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한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 및 공급의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2.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지출 부담 완화 3. 학교급식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4.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성장의 균등한 기회 보장 5. 직영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전문개정 2013. 9. 26., 2022. 9. 23.]
제4조 삭제 <2022. 9. 23.>
제5조(지원대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9. 23., 2025. 9. 26.> [전문개정 2013. 9. 26]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축수산물 또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4.> ②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9. 26.>
제7조(지원신청) 지원 신청 절차와 방법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9. 23., 2025. 9. 26.]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1. 지원대상자 선정 2. 지원규모 및 방법 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식 및 지원 결정 4.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계획 5. 위탁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급식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지원 업무담당 국ㆍ소장 및 부서장, 학교무상급식 업무담당 부서장, 안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
제8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 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5. 9. 26.> [본조신설 2022. 9. 23.]
제8조의3(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3.]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안성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4., 2013. 9. 26., 2022. 9. 23., 2025. 9. 26.>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 사업장 및 시설이 관내에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2.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생산자조직, 경영 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9. 26.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