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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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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화장시설”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여주시·횡성군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을 말한다. 2. “원주 추모공원”이란 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건립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건립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설치 및 인접지역: 흥업면 사제3리 복술마을과 지정면 보통리 복금동으로 2007년 원주시와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한 마을 나. 주변지역: 가목을 제외한 흥업면 사제3리 및 지정면 보통리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원주 추모공원의 위치는 원주시 흥업면 복술길 33 일원에 둔다. <개정 2021. 4. 9.>

제4조 묘지 등 수급계획

제4조(묘지 등 수급계획)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대상

제6조(사용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원주시민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③ 제2조제1호에 의한 광역화장시설 운영으로 여주시, 횡성군 지역 주민인 경우 관내 사용료를 부과한다. ④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 거주하는 자는 관내 사용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3.>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2023. 3. 3., 2025.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1의2. 법 제12에 따른 무연고자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는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2의2.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3.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으로 사망일 현재 시·여주시·횡성군에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 된 사람 4.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설치 및 인접지역 주민 중 원주시와 협약서 체결일인 2007년 11월 23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1.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설치

제9조 화장잔류물의 처리

제9조(화장잔류물의 처리) ① 화장 후 발생하는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유족에게 반환·인계하되,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한 후 매각하여 세입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 휴무

제9조의2(휴무)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무한다. [본조신설 2023. 3. 3.]

제10조 사용신고

제10조(사용신고) 유골함을 봉안함에 안치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 사용대상

제11조(사용대상) 봉안당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로 한다. <개정 2023. 12. 29.>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시 관외에 있는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는 경우 3. 이미 안치된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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