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수면 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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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수면 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생태전시관: 내수면 자원소개, 홍보, 관광, 내수면 생태교육 시설 나. 생태체험장: 레저체험공간, 수생태놀이터 등 내수면 생태체험시설 다. 공동가공장: 내수면 수산물 선별, 손질, 포장 등 공동 작업시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원주시 내수면 생태체험관(이하 “생태체험관”이라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317 일원 2. 생태체험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11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복도길 80 일원 3. 공동가공장: 생태전시관 내 위치
제4조(생태체험관의 기능) 생태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주시 내수면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2. 환경교육 및 환경의식 제고 3. 친환경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및 생태체험 기회 제공 4. 민물고기 등 내수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생태체험관이 내수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내수면 낚시 체험 프로그램 2. 수상레저기구 체험 프로그램 3. 공동가공장을 활용한 민물고기 요리 및 실습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제6조(운영시간) 생태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생태체험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ㆍ수상 상태(조정지댐 방류로 인한 기준수위 초과도 포함한다)의 악화 또는 기상 예비특보ㆍ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음주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생태체험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면제 가. 시범운영 기간중인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 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원주시에 기부한 사람 아.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용료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환급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0조(휴관) 생태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생태체험장 일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사유 및 연월일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5. 낚시통제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
제12조(안전 조치 의무)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체험 전 안전 등의 사항에 대해 안내ㆍ지도 또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생태체험관에 안전ㆍ구호 물품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생태체험관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