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원주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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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2025. 9. 26.>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양심자전거”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 할수 있도록 무료로 빌려주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공적 목적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9. 4. 12., 2025. 9. 26.>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사항 4.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자전거 이용 관련 시책의 개발ㆍ시행 및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6.>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9. 26.> 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2.]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15., 2010. 12. 31.> 1. 자전거이용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기존도로 개선 4.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연계성 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6.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8.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목개정 2010. 12. 31.]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시장은 기업도시·혁신도시,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개발사업과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1. 순환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각급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② 시장은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성과 연결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9조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9. 26.>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외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시설물과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내버스 승강장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11조(양심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빌려주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범가로 조성 및 시범기관 지정)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가로를 조성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시범가로 주변의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