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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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시의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중 시를 주거지로 둔 여성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4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시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시행계획 3. 법 제20조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의 인구정책의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2. 임신ㆍ출산지원 가. 임신·출산ㆍ입양 축하선물 지급 나. 임산부·태아·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다. 그 밖에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신·출산·양육·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4.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6.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8.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법인ㆍ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26.>
제7조(임산부 등의 우대) ① 시장은 임신·출산·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인구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 · 의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출산·양육·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고령사회 대응 정책 4.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5.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수립·시행 6.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구정책업무 담당 국장 나.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가족·노인 지원 정책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