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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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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2021. 12. 10., 2023. 6. 9.>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두며,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23. 6. 9.> ②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동에는 행정동을, 리에는 행정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2024. 11. 22.> ③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법정동ㆍ리를 2개 이상의 행정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ㆍ리를 하나의 행정동ㆍ리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제3조 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이·통·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2., 2015. 10. 8., 2021. 5. 7., 2024. 11. 22.> 1. 이·통은 6개반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11개반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수성, 지형, 도로, 하천,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자연마을 간 거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 3. 반은 20호에서 50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9.> ② 행정동,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5조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행정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6. 9.>]

제6조 이·통·반장 임무

제6조(이·통·반장 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10. 8., 2023. 6. 9., 2024. 11. 22.> 1.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이·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사실 확인 및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5.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 수행 6. 읍ㆍ면ㆍ동 사업 추진 협조, 읍ㆍ면ㆍ동 행사 지원 7. 재난ㆍ재해 대비 각종 시설 점검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 지원 8.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이ㆍ통ㆍ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3. 6. 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6. 9.>]

제7조 이·통·반장 복무

제7조(이·통·반장 복무) ① 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반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이·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에서 이동 <2023. 6. 9.>]

제8조 이·통·반 회의의 날 운영

제8조(이·통·반 회의의 날 운영) ① 이·통·반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 임시 이·통·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②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 4. 13., 2015. 10. 8., 2024. 11. 22.> 1. 대민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 2. 유관 기관의 새 소식 홍보 3.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4. 이·통·반원 건의 사항 토의 5. 민방위 훈련 실시 [제목개정 2007. 4. 13.]

제9조 운영평가

제9조(운영평가)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이·통·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이·통장협의회 및 이·통·반을 선정·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3., 2008. 3. 7.>

제10조 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읍·면·동장은 이·통·반 회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07. 4. 13.> ②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 이·통·반 회의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 <개정 2007. 4. 13.>

제11조 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9.> 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9., 2024. 11. 22.>

제12조 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이·통장이 반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이·통장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④ 이ㆍ통장이 제천시 이ㆍ통장연합회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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