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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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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제4조의 이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거나 행사 및 대관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행사 및 대관 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이용허가 등

제4조(이용허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이용은 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또는 매표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연회원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파크골프 관련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을 제외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7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개방 제한

제9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시간

제10조(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4월∼10월) : 07:00 ∼ 19:00 2. 동계(11월∼3월) : 08:00 ∼ 18: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회원은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등을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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