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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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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과 더불어 창업기회의 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제천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문화·체육·창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센터 내 창업인큐베이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센터 내 요가·필라테스실 및 체력단련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 사용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센터의 프로그램 등 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1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센터의 위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3로 33]에 둔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도서관 및 열람실 2. 요가·필라테스실 3. 체력단련실 4. 창업인큐베이터실 5. 회의실 6. 그 밖에 근로자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의 창업기회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 ∼ 목요일: 10:00 ∼ 21:00 2. 토요일, 일요일: 10:00 ∼ 18: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 사용자 및 이용자의 범위

제7조(사용자 및 이용자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산업단지 내 사업장 임직원(임원과 직원)과 가족 세대원 2. 제천시민 3. 제천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8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창업인큐베이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되어 동시에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허가할 수 있다. ⑤ 요가·필라테스실 및 체력단련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신청과 허가를 갈음한다.

제9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제9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센터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납부와 감면 등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납부와 감면 등) ① 사용자와 이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이용)해야 한다. ② 이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센터의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 처리

제12조(사용료 등 처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사용료 등은 제천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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