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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ㆍ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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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근로자”란 임금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보증금”이란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 기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기숙사는 제천시 천남동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시장은 기숙사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 법인·단체·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입주정원

제5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입주대상자

제6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임금을 받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농업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시에서 주최한 외국인 농업근로자 관련 행사·파견·교육 등에 참석한 관계자를 한시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제7조 입주신청

제7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업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주가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자 선발 및 등록

제8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시장은 고용주가 신청한 제7조의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자로 선발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 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차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기숙사 부담금

제9조(기숙사 부담금)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1에 따른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등 미납금액과 시설물 훼손 복구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④ 입주자가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日割) 계산하여 퇴사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기숙사 부담금 면제

제10조(기숙사 부담금 면제) 시장은 외국인 농업근로자 관련 행사·파견·교육 등에 참석하기 위해 관계자가 시를 방문한 경우 기숙사 부담금(입주보증금과 사용료)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퇴사 등

제11조(퇴사 등)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실해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기숙사 내 폭행·성폭력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기숙사 원활한 운영을 위해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12조 기숙사 운영수칙

제12조(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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