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천시가 설치한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의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 1. 제1판매장: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50길 6(청풍 만남의 광장 내 제천시 관광정보센터 1층) 2. 제2판매장: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223(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 내)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을 말한다. 2. “지역 농특산물”이란 시에서 생산·가공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 및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농특산물의 전시·홍보·판매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 3.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전시판매 품목

제5조(전시판매 품목) 판매장의 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농특산물 및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공예품, 관광상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유통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9. 26.> 1.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판매가격 조정 3.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5. 9. 26.> ④ 삭제 <2025. 9. 26.> ⑤ 삭제 <2025. 9. 26.> ⑥ 삭제 <2025. 9. 26.> ⑦ 삭제 <2025. 9. 26.> ⑧ 삭제 <2025. 9. 26.>

제7조의2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7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판매장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생산 및 출하의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나. 농업인 대표 등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판매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판매장 업무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판매장을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을 할 경우 지도 감독관은 판매장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② 지도 감독관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10조 관리·운영비

제10조(관리·운영비)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