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제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2023. 6. 9., 2025. 9. 26.>
제천시 · 공포일 2025-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제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2023. 6. 9., 2025.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26., 2016. 11. 11., 2018. 10. 26., 2020. 10. 8., 2025. 9. 26.>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 6.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7. "구경별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원인자부담금”이란 「제천시 상수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개정 2020. 10. 8.> ③ 산업용수의 급수구역은 시 관내에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만 해당한다. <개정 2020. 10. 8.>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6. 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9. 26.>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단지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0. 26.,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대지경계선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6.> ③ 기존의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는 공사비와 세대별 분담금을 같이 납부해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6.>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 및 세대별 계량기는 수용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 7. 13.>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2025. 9. 26.>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한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5. 9. 2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주요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26.>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
제10조(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등록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2. 7. 13., 2025. 9. 26.> ② 삭제 <2012. 7. 13.> ③ 대행업자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 13., 2025. 9. 26.> [제목개정 2025. 9. 26.]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23. 6. 9., 2025. 9. 26.>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23. 6. 9.>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3. 6. 9., 2025. 9. 26.> ⑤ 원인자부담금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