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보은군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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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13.,2021.12.31., 2023. 2. 10., 2023. 12. 8., 2024. 12. 2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 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은군(이하 “군”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청년”이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시책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3.12., 2024. 12. 27.>
제3조의2(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3.12.]
제4조(경영안정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2021.3.12., 2023. 2. 10.>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생산제품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12.>
제4조의2(협약체결) 군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0.>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5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의 이자 중 연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2. 10., 2023. 12. 8., 2024. 12. 27.>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3. 2. 10., 2023. 12. 8., 2024. 12. 27.>
제7조(지원신청 등)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에 따른 지원 절차 및 세부 사항은 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 12. 8.> 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이차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의 신용·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8조(지급시기)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매 반기별로 지급한다.<개정 2020.3.13.>
제8조의2(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영개선 보조금을 개별 소상공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 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영개선 보조금을 집합상가 내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3천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 <개정 2023. 2. 10.> [전문개정 2025. 9. 26.]
제8조의3(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①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0.3.13.,2021.12.31., 2024. 12. 27.> 1. 상시 근로자수가 3명 미만의 소상공인 2. 군에 신청일부터 최근 2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다만, 청년 창업은 군에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 ② 집합상가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해당 건물에서 영업중인 자는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