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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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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08.13)<개정 2009.09.15, 일부개정 2014.2.7.,2022.5.6.>

제2조 법정리 설치 기준

제2조(법정리 설치 기준)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해당 리 세대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6.12.29.,2022.5.6.)

제3조 명칭과 구역

제3조(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전부개정 2007.08.13.).(일부개정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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