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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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ㆍ과ㆍ소장 또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19.12.3, 2023. 11. 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보은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11. 24., 2025. 9. 26.> 1. 당연직 위원: 예산ㆍ법무ㆍ지방재정ㆍ지적ㆍ농지ㆍ도시계획ㆍ건축업무 실과장 2. 민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2.28, 2019.12.3,2021.4.9., 2022. 12. 30.>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참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4.>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4.9.> <개정 2023. 11. 24.>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2025. 9. 26.> [전문개정 2023. 11. 24.]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2025. 9. 2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보은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4.>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2. 12. 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 10억원 나. 처분: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 2,00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