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5-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을 통한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 등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종합검정실, 가축분뇨분석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말한다. 2. “분석”이란 농산물 등에 함유하고 있는 유기·무기성분 및 잔류농약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실을 설치하고,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검정실: 토양성분 분석 2. 가축분뇨분석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가축분뇨성분 분석 3. 농산물안전분석실: 잔류농약 분석 4.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 분석의뢰 대상

제5조(분석의뢰 대상) 분석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 참고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군에 가축사육시설을 둔 농업인 등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및 가축분뇨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에 참여를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5. 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6. 농경지·농자재 관련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 용도의 경우 7. 농업인 대상 영농 관리 및 지도가 목적인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분석의뢰 절차

제6조(분석의뢰 절차) 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작성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군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는 분석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석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7조 분석의 거부

제7조(분석의 거부)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피해보상자료 및 확인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8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분석의 결과통지

제8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별지 제2호서식 2.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검사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3. 잔류농약 분석 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9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종합검정실과 가축분뇨분석실에 제출된 분석시료와 분석결과는 각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② 농산물안전분석실에 제출된 분석시료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분석결과는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5.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