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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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산림휴양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4. 4., 2025. 9. 26.> 1. 솔향공원 2.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3.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이하 “휴양마을”이라 한다) 4. 정이품송공원 5. 산림레포츠시설 6. 삭제 <2023. 6. 30.> 7. 다문화마을
제3조(속리산테마파크의 설치 및 위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객의 정서 함양 및 휴양 등을 위한 산림휴양시설로써 속리산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 내 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 1. 솔향공원: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600 일원과 속리산로 611 일원 2. 자연휴양림: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속리산로 1880 일원 3. 휴양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596 일원 4. 정이품송공원: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70-2번지 일원 5. 산림레포츠시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481, 588, 596 일원과 갈목리 산 19-1 일원 6. 삭제 <2023. 6. 30.> 7. 다문화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산33-1번지 일원
제4조(운영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테마파크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운영에 대한 자문) ①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전시관의 자료수집 및 자원조사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설점검) 군수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운영·관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 등)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테마파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② 군수는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음식점, 가게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테마파크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가게,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가게의 상품 가격은 고시하여 결정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테마파크의 시설물, 기물,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할 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테마파크 내에서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테마파크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이용자의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물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
제10조(솔향공원의 시설 및 관리) ① 솔향공원 시설은 전시관, 식물원, 키즈레포츠 체험장을 말한다. ② 군수는 솔향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발굴 및 보전 2. 식물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3. 유원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전시관에 관장은 속리산휴양사업소장이 겸임한다.
제11조(운영시간) 솔향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2조(솔향공원의 휴무일) ① 솔향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 기간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을 위해 군수가 휴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할 때는 그 사유와 휴무일을 미리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