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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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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에 따른다.<개정 2024.8.2. 조례 제2894호.,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으로서 수용 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8.2. 조례 제2894호>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공중화장실의 위탁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의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개정 2024.8.2. 조례 제2894호., 2025.9.26. 조례 제2989호> ② 공중화장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②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관리인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조례 제2989호> ③ 군수는 관리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9.26. 조례 제2989호>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범죄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육안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4.8.2. 조례 제2894호> 5.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 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8.2. 조례 제2894호>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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