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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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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주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 2018.12.7.)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12.7.)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12.7.)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12.7.) ② 공립어린이집의 이름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보육의 우선 제공

제12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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