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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관내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정·운영 등

제4조(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절차,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관리

제5조(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취소

제6조(지정 취소)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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