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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5-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공주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리

제3조(관리) 공설시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공설시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설시장에 대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신청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업종 또는 업태 ④ 사용자가 사용을 포기할 경우 포기하려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 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기간 및 구역

제5조(허가기간 및 구역) 공설시장 사용 허가 기간 및 구역은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율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 허가 취소 또는 포기 등으로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잔여기간을 일할(日割)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 사용 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 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3. 사용 허가 받은 점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 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허가받아 사용하는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 내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공설시장 운영에 있어 시장이 지시 또는 권장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설시장 시설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공제(보험) 가입, 소화기 비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공설시장을 사용할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원상회복

제9조(원상회복)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허가받은 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1. 시장이 미리 원래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2.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공설시장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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