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인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 2015.6.26. 2018.12.7.,2024.3.15.)
공주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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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인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 2015.6.26. 2018.12.7.,2024.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 2020. 6. 1.)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조합과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양곡가공업자"란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공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란 미곡종합처리장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3.15.> 4. "미곡종합처리장"이란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판매 등의 모든 제반과정을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중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4.3.15.>
제3조(농촌진흥자금의 조성) 시장은 매년도 제4조제1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공주시 농촌진흥자금(이하 “진흥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15.6.26.,2024.3.15.) <조 제목개정 2024.3.15.>
제4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7.)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보조금, 융자금과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운영에 준한다. (개정 2018.12.7.)
제4조의2(농촌진흥자금 관리·운용) ① 진흥자금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잉여자금 발생시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말 잉여자금을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2024.3.15.) ③ 제2항에 따른 전출금으로 인하여 운용자금이 부족 시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④ 삭제 (2020. 6. 1.)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7.)(개정 2023.12.8.) (본조신설 2010.3.2)<조 제목개정 2024.3.15.>
제5조(농촌진흥자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농촌진흥자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7.,2024.3.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4., 2020. 6.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7.1. 2011.7.4., 2020. 6. 1.,2024.3.1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20. 6. 1.)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중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농업기술센터의 부서장(개정 2020.11. 2.) 3. 농업ㆍ농촌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
제5조의2< 삭제 2024.3.15.>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2. 진흥자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7.) 3. 진흥자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7.)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상사업) ① 진흥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3.2) 1.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2. 농업인 해외연수 (개정 2010.3.2) 3.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작목 개발 육성 4. 마곡종합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의 추곡매입자금 (신설 2003.10.1., 2020. 6. 1.)<개정 2024.3.15.> 5.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추곡매입자금 (신설 2010.3.2) 5의2.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임)산물 매취자금 <신설 2024.3.15.> 6. 조합의 농(임)산물 매취(買取) 자금 (신설 2010.3.2., 2020. 6. 1.) 7.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설 2015.12.8.)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7호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지원이 가능한 농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8.)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9조(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3.2.,2024.3.15.)
제10조(사업비 지원) 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소득사업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