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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정읍시청 및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5.13, 2009.09.25, 2021.12.24., 2025.9.2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청 및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5.13, 2009.09.25, 2011.04.22., 20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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