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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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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07.7.25., 2014.10.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영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5.6.20., 2006.5.24., 2009.12.24., 2014.10.17.,2021.2.17.> 3.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별표 1에서 열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25., 2014.10.17.> 4. "대형폐기물"이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중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시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 적용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1.02.17.>

제6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ㆍ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0., 2009.12.24., 2014.10.17.>

제6조의2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제6조의2(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ㆍ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가구 수 및 인구 수, 입지여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7.25.>

제6조의3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제6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 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5.]

제7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제7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21.02.17.>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분리보관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2021.2.17.>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2021.2.17.>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ㆍ가연성 쓰레기 및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제8조 공중용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8조(공중용생활폐기물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공중용생활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중용생활쓰레기용기의 구조ㆍ규격ㆍ형태ㆍ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생활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생활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생활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중용생활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청결유지책무

제9조(청결유지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청결유지조치

제9조의2(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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