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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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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 대상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읍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시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3.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가 정한 용도와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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